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현황 및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
지난 2012년 8월 현대차(투싼 2.0 디젤)와 기아차(스포티지 2.0 디젤)는 급가속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래밍을 조작했다. 환경부는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내에 12만여대의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운행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