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사항 많지만 예산안 심사·총선체제 돌입 등 법안심사 시간 부족
[뉴스핌=김지유 기자] 19대 국회의 중점 금융법안으로 꼽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돌입하는 여의도 사정을 감안할 때 법안심사 시간이 부족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분쟁에서 과실 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금소법은 특히 동양그룹사태를 겪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처리 여부가 눈길을 끌어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소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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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출처 = 뉴시스> |
김 의원은 앞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간사로서 정기국회에서 금소법 등을 꼭 통과시킬 법안으로 꼽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판법)'과 관련해선 "방판법의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관련 입증책임전환이 금소법에 담겨져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금소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소법이 한 개의 쟁점보다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금소법 외에도 많이 있고,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도 많이 있고 연말에 일몰이 되는 (논의가 시급한)법안들도 있다"며 "금소법만 붙잡고 논의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이후에나 법안심사가 가능하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내년에는 사실상 (법안심사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논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주된 반대로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 중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이런 안으로는 상담센터를 합쳐 놓는 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거나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반대 이유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최대한 빨리 설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