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폐지론·특혜성 세제지원 논란 등 넘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여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사업재편이 시급하고, 법으로 이를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야당이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정감사를 마친 후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하다. 특히 원샷법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촉법과 원셧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촉법은 IMF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8월 만들어져 은행 등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효력시한 만료에 따라 두 차례 재입법된 뒤 올해말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현 정무위원장)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제안설명을 했으나 그 뒤로는 논의된 적 없다.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출처 = 뉴시스> |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회생절차의 근거가 되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일몰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촉법 논의에 대해 "법안 심사는 국감 끝나고 할 것"이라며 "이번 경남은행 관련해서 보여 준 워크아웃 문제로 보면 그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감에서 "현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로 인해 시장 원리나 채권단 의견에 상관없이 특혜나 관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촉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삿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게 걸려있는 여러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자는 의미에서 원샷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두 달 넘게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잠자고 있다.
야당은 원샷법을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반대하고있다. 또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 대해 "정무·기획재정·환경노동·법사위원회 등에서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원샷법을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삼성과 현대차 등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중인 대기업들을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은)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안돼 그렇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께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상정만 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수준인데 연말에 폐기가 되는 법안" 이라며 "국감이 끝나고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논의 전망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법안소위 위원분들 간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