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국과수 감정의 함정 <사진=MBC> |
4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국과수 감정의 함정' 편이 전파를 탄다.
정 모씨는 땅을 빌려 10억 원짜리 건물을 짓고 3년 뒤 건축비 일부를 돌려받는 계약을 땅주인과 맺었는데, 땅주인은 각서를 근거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냈다.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법원 판결은 건물을 땅주인에게 주고 나가라고 결정지었다. 국과수가 각서를 위조가 아니라고 감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국과수의 감정을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는건지 파헤친다.
이에 제작진은 국과수의 엉터리 감정 탓에 무고죄와 위증죄로 징역까지 살게된 피해자들을 만나본다.
한편 '시사매거진 2580'은 4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