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2011년 수십명의 임신부와 영유아들을 숨지게 한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화학물질인 PGH의 유해성이 사건 발생 8년 전 알려졌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평가·심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처'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는 지난 2003년 수입업체가 PGH를 수입하겠다며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이다.
신청서에는 PGH 성분이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에 대해 '제품에 첨가(spray or aerosol 제품 등/항균효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하나 의원은 '분무(aerosol·에어로졸)' 형태로 PGH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로 흡입된 방식과 일치한다며 사업자가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정부가 흡입·피부 독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돼 화학물질 용도에 따라 독성실험을 하지만 지난해 까지는 용도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그러면서 "PGH를 수입하는 2003년 당시에도 신청서류에 배출경로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 있었으며 신청서류에 근거해 유해성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실패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아울러 "PGH 성분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업체가 폐업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방안이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