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예측 빗나간 것에 형사책임 물으면 기업가 정신 위축"
[뉴스핌=김선엽 기자] KT 회장 재직 당시 회사에 100억원 대의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24일 이 전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지인이나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콘텐츠 업체 등 중소기업 3곳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규정상 근거 없는 돈 27억원을 지급한 뒤 11억 여원을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13년 10월 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경영상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실킬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 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