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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가혜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 515명을 고소한 가운데, 10명만 벌금형에 처했다. 사진=MBN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 당시 수사의 혼선을 줬던 홍가혜가 네티즌들의 악플을 무더기로 고소했으나 10명만 벌금 처벌을 받게됐다.
21일 대구지검은 홍가혜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네티즌 515명을 선별해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 기미를 보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소인 248명의 수사는 당사자의 주소지 담당 검찰로 넘겨졌다.
앞서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이유로 대구지검 외에도 1천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홍가혜가 무더기 고소를 하자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되면 피고소인을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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