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9차례 가격 담합
[뉴스핌=함지현 기자] '썬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이 회사 대표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과 '세안산업'의 법인,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현모(59)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2~4위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안산업은 태양과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태양의 관계사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담합에 관여한 2~4위 업체까지 더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8년 5월과 2009년 7월, 2011년 1월에 각각 30~80원씩 출고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던 시기에는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낮췄지만, 이 역시 같은 가격으로 낮춰 담합을 지속했다.
업체 사주들은 담합 초기인 2007~2008년 서울 강남의 일식집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3차례 모여 '담합하기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실무자들을 통해 협의'하자는 규칙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각 회사에서 담합을 담당한 실무자들은 골프 회동을 하며 회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드물게 상장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들이 직접 담합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필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담합 행위는 서민 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