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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총 6000명 정규직 결정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7:12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7:12

지난해 4000명 고용합의 이어 ‘17년까지 2000명 추가 확대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게 됐다. 특히 조합원의 상당수가 사내하도급 해결에 대해 투쟁 보다 협의를 원하는 만큼, 노사 관계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 노사 대표,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사 대표, 금속노조 5개 주체 대표는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특별협의에서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에 이어 이번 울산하청지회와 특별협의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내하도급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날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합의안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사내하도급 업체 직접생산공정 입사자 2017년까지 2000명 특별고용(기존 4000명 포함 총 6000명 고용) ▲쌍방 합의에 따라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 ▲2010년 이후 업체해고자 본인 원할 시 해당업체 재취업 알선하고 특별고용 시 불이익 없음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 장기적 인력운영 선순환 구조 확립…정규직 고용의 모범 사례

현대차 정규직 노사 대표,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사 대표, 금속노조 5개 주체 대표는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특별협의에서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사진 = 현대차>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해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입사의 기회를 늘려주는 효과와 함께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현대차가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인력 발생시 일정비율의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한 인력을 사내하도급 직원으로 채용 알선하고,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 후 직접 채용하는 중장기 인력운영 선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의 이번 특별협의 합의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타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의 경우 다른 기업과 다르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고용하고,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정규직 고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 및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 전환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당수 조합원, 투쟁 보다 ‘협의’ 기류

이와 함께 이번 합의의 의미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있다.

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작년 6월 이후 특별협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13일 특별협의에 다시 나섰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당수의 사내하도급 조합원이 정규직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등 조합원 정서가 투쟁보다는 협의 쪽으로 이동하자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다시 교섭에 나서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1심 진행 중인 소송이 개인별로 사안이 각기 다른 점 등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에만 의존할 경우 최종 결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승소마저 장담할 수 없어 소송과는 별개로 조기 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합의는 지난 8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2016년부터 향후 3년간 3만6000명, 연간 약 2500명이 늘어난 1만2000명씩 채용하겠다는 ‘현대차그룹 청년채용’의 구체적 실행방안 중 하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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