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후 약 10개월 만에 선고일 잡혀...결과 예측 어려워
[뉴스핌=강필성 기자] 약 10개월만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렴·탈세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잡히자 CJ그룹이 초긴장 상태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CJ그룹은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이 그룹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터라 대법원이 마지막 희망인 셈. 하지만 동시에 대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CJ그룹 안팎에서 숨을 죽이며 판결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난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월을 나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CJ그룹 안팎에서는 선고일이 확정되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다면 다시한번 고등법원에서 형량에 대한 법리를 다퉈볼 수 있지만 만약 기각 선고가 나온다면 항소심의 징역 3년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2013년 신장이식수술 이후 줄곧 구속집행정지를 받아왔던 이 회장에게 확정 판결은 사실상 사형선고라는 것이 CJ그룹의 시각이다. 실제 이 회장은 구속 당시에 비해 체중이 10kg 이상 줄었고 혼자서는 거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CJ그룹의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 측과의 법리공방에서 대부분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가장 첨예한 쟁점이던 비자금의 용처였다. 이 회장 측은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금고 안에서 분리돼 보관, 각각의 용처에 맞게 인출됐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한꺼번에 구분 없이 보관됐고 용처 역시 혼용됐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비자금으로 봤던 이 법리공방은 항소심에서는 이 회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형량이 1년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실형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혐의에 이 회장 측이 일부 인정을 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 우위를 점하면서 상대적으로 대법원에서 다투게 될 쟁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유리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고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더라도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오히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비관적으로 볼일만은 아니다. 2012년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과 관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며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이채욱 CJ그룹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향후 CJ그룹의 문화사업 투자 등에서는 오너의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경영인만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않다”고 총수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