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조사’ 결과…전년比 75%p↑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대 공사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률이 90%를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6.7%에서 75%포인트 증가했다.
보증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돼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했다.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97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해당 지자체는 청문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5개 지방청 및 4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6월 도입됐다.
민간부분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전체 실적은 지난해 1만9234건(3328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3만4373건(6105억원)으로 증가했다.
서면계약서 작성율도 지난해 54%(89개사 중 48개사)였으나 올해 99.3%로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발주자(감리)가 건설업자 보증서 발급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