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계좌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받았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고객 정보 불법조회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010년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에서 시작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감추고, 사장 교체를 위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신상훈 전 회장의 지인,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박병석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 측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 전 회장 본인, 이 전 행장, 라 전 회장의 자녀도 조회 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계좌 조회 의혹에 대해선 해당 정치인과 다른 동명이인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한은행에서 3년치 계좌 로그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박지원(11명), 박영선(23명), 박병석(4명), 정동영(1명), 정세균(1명) 이름이 있었지만 모두 정치인이 아닌 동명이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인에 조회가 집중된 자료가 전혀 없고 법률상 허용된 통상적인 검사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 사태와 신한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불법 계좌 조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서도 냈다.
앞서 참여연대는 올해 5월 전직 직원의 제보를 근거로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불법 조회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