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통계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들 안전, 보건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사업주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통계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통계조사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통계조사관은 통계청이 채용한 비정규직(기간제로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비공무원)으로 현제 806명이 각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95.1%)이 여성이다.
이들은 현장 업무 중 각종 산업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조합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77.6%가 ‘있다’고 답했다. 유형은 교통사고가 37%로 가장 많았고 개, 뱀 등 동물에 의한 피해도 18%였다.
은 의원은 “통계조사관들은 통계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지만 늘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조사관들이 수행하는 사업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은 의원은 “현행법상 적용제외 규정은 사실상 실제 유해,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제외를 해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속히 광범위한 적용제외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통계청도 통계조사관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