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리점 규율 법 체제 정비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날로 증가하는 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우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달 중 자율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자율협약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수수료 정책 등을 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표준위탁계약서가 도입되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거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근거 없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때는 사전 협의기간을 두고 대리점 계약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혹은 대리점 간 과도한 스카우트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보험사와 대리점이 채용하는 설계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해 과도한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설계사 조직을 빼가는 등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활용해 채용 제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강도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해 대리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인 근거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위탁계약서 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는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도 부과하고, 보험분야에서도 펀드와 같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대리점의 인가요건과 권한 책임,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