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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코앞인데 사학연금 개혁 논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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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 분담금 부담 비율이라도 제시해야…논의 안할 수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기국회 개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학연금 개혁 논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논의 주체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과 야당 모두 사학연금 개혁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제안한 논의 시점과 주체에 야당이 '전제 조건'을 달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제조건은 부담금(개인·법인·국가)의 분담 비율을 먼저 제시하는 등 정부가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사학연금과 관련해 첫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혁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또 사학연금 논의를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분담 비율을 정해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때처럼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이 정도 수준도 내놓지 않는다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지난 5월 바뀐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사학연금 개혁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공립 교직원과 사학 교직원 간 연금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반면 기여율은 사학연금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지급률을 공무원연금에 맞추게 돼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의 '본문'만 준용토록 돼 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규정된 '단계적 지급률 인하'는 사학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공립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사학연금 지급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 직후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빨리 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는 마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은 총 14% 중 교원은 ▲개인 7% ▲법인+국가 7%( 4.117%+2.883%), 사무직원은 ▲개인 7% ▲법인 7%로 적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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