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車 세금인하] 올해 계약해도 내년 출고분은 혜택 못받아

기사입력 : 2015년08월26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8월26일 14:17

소비진작대책 Q&A..."메르스 충격 조기 회복 모멘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를 살 경우 개소세가 30%(5%에서 3.5%)인하된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스마트는 34만1000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49만6000원, 그랜저 2.4 모던은 58만2000원, 싼타페 2.2 프리미엄은 각각 60만7000원 싸진다.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아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발표 전에 이미 출고된 분이나 판매장 재고분은 정부가 적용해줄 계획이다.

다음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CC별로 어떻게 되나.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배기량 관련해 예전에는 개별소비세율이 2000cc 초과하면 10%, 이하면 5%로 했었는데 한미FTA
를 하면서 다 5%로 통일됐다. 그래서 이번 개소세 인하도 일률적으로 5%에서 3.5%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세제혜택 조건은.

▲(문 실장) 제조장출고, 수입신고할 때 적용되는 탄력세율이다. 만약 계약은 올해하고 내년에 인도받으면 출고가 내년출고분이면 적용 어렵다. 만약에 자동차회사와 별도로 추가할인을 개별적으로 한다든지는 별개다. 다만 이번 대책 발표하면 이미 나와있는 분들 출고된 분들 판매장 재고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해줄 계획이다.

-자동차 탄력세율은 대기업 시혜 아닌가.

▲(정 차관보) 그런 우려도 있다. 하지만 업계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정부가 소비진작대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2012년의 예에 따라 업계도 할인이나 프로모션행사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 탄력세율 세수효과는 얼마나 되나.

▲(문 실장) 과거에는 승용차 판매효과가 있었다. 2008년 노후차 대상 감면했다. 지원기간 동안 판매량 36.5% 늘었다. 월평균 10만1000대 팔렸다. 2004년에도 월평균 판매량 11만8000대에서 직전보다 14.4% 판매량 증대가 있었다. 개소세가 바로 깎이고 추가적으로 판매량 늘어남에 따라 부가세 등 관련세금 늘어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1200억~1300억원 수준 감소한다. 추경 5조3000억원했는데 추가결손 우려가 있는데 자동차가 소비비중 차지하는게 10% 이상이다. 전후방 연관산업효과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결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수결손 없도록 관리 잘하겠다.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가능성은.

▲(문 실장) 통상 연장한 적 없다.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금년말까지만.

-너무 반짝 대책 아니냐. 임금이나 소득에 깊은 고민이 없다. 소득악화는 메르스도 있지만 몇년째 악화중인데.

▲(정 차관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도 내수대책을 포함했다. 현 경제정책방향도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가계소득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된 걸 바탕으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추진중이다. 다만 이런 대책에 더해 메르스라는 충격이 생각처럼 원래 소비수준으로 회복되는게 더뎌지기 때문에 그런부분 감안해 한시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개소세 탄력세율에 더해 해외관광객들이 국내 와서 소비하고 하는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충격받았다. 그런것과 관련해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도 병행해서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모멘텀이 마련된 걸 확대해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전통시장 세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정은보 차관보)선정되면 마케팅 및 홍보비 지원.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외국인에 한정하지 않고 내국인도 포함해 유통시장에서 어려운 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한한 조기에 회복하고 국민들 소비심리 회복시키기 위해 협업.

-이번 대책 효과와 그랜드세일 할인비용은 지원해주나.

▲(정 차관보) 이번 대책 통해 어느 정도의 GDP 계정상의 효과가 있을거냐. 수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 자동차 판매 등을 추정해봤다. 자동차관련해 4분기 소비 0.2%포인트, GDP 0.1%포인트 증가효과 예상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정책적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부분은 민간판매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추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플러스 알파다. 연중 0.025%포인트 증가 효과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 수치화하기는 어려웠다.
▲홍보비 등은 소상공인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할인하는데 지원은 없다. 내외국인에 대한 소비가 상승작용하면서 진행됨에 따라 할인 이상으로 판매에 따른 이익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개별시장, 유통업체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사항이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간접경비로 예산 또는 재정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0월중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과 차이는

▲(정 차관보)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 30%에서 나중에 70~80%까지 확대된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할인율 낮은 건은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이지만 나중에는 70~80%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고로 할인행사할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80%까지 한다고 볼 순 없다. 추석 지나면 일정부분 할인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는 전제하에 백화점 등이 2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세일하도록 협의를 했다.

-골프장 요금인하 유도가 실효성이 있나.

▲(정 차관보) 골프장 관련해서 카트비 생각보다 비싸다. 카트선택제 도입하면 나름대로 이용부담 줄여줄 수 있다. 주말 그린피도 낮춰주고. 골프장 입장료도 구간별로 정산하면 이용부담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 사람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퍼블릭골프장 중심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