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마켓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패닉] 8/24 짙은 공포감에 '국가팀' 시장에 KO패, A주 앞날 '캄캄'

기사입력 : 2015년08월24일 16:42

최종수정 : 2015년08월24일 18:33

정부의 긴급 증시 부양 공세에도 낙폭 줄이기 실패

상하이종합지수 3209.91P(-297.84 -8.49%)
선전성분지수   10970.29P(-931.76 -7.83%)
창업판지수 2152.61P(-189.34 -8.08%)


[뉴스핌=강소영 기자] 24일 상하이종합지수가 9% 가까운 기록적인 낙폭을 기록하며 A주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국가팀'의 물량공세에도 낙폭 좁히기에 실패하며 정부의 증시 부양 능력도 한계를 드러냈다. 최저 지지선을 지탱하던 '국가팀'도 믿을 수 없게 된 A주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졌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49% 빠진 3209.9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주말 3500포인트(3507포인트) 턱걸이로 장을 마감했던 상하이지수는 하루 만에 3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공황감을 확산시켰다. 직전 '기록'인 7월 27일의 8.48%을 넘어서며 한 달로 안돼 8년래 최대 하루 낙폭 기록을 경신했다.

보험, 증권, 석탄, 공항 등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했고, 상하이와 선전 두 시장에서는 2200개 가까운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중국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고꾸라지며, 오전 장 9%가까운 낙폭을 기록해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다.

기록적인 폭락에 중국 정부는 서둘러 '국가팀'을 시장에 '투입'했다. 통상 오후 2시 반(현지시각) 시장 떠받치기에 착수했던 것과 달리 24일에는 1시 20경부터 시장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공상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석유 등 대형주를 대규모 매수, 주가지수 반등을 유도한 것. 이후 상하이지수가 다소 낙폭을 줄이면서 '약발'이 먹히는 듯했으나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반락했다. 정부와 시장의 기 싸움에서 정부가 완패한 셈.

극도로 불안정한 시황에서 정부의 부양책도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면서 시장 투자심리가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마지노선 3500포인트를 기준으로 바닥탐색이 이뤄질 것이 예상됐지만, 예상 밖의 낙폭에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상하이지수 3000포인트선을 장담할수 없을 정도로 A주 앞날이 암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말 중국 정부가 '대형 호재'로 마련한 퇴직금 주식투자 방안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도 예상외의 반응이었다.

이날 오전장에서 충격적인 하락장이 연출된 것은 정부 대응책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이 기다리던 조치는 지급준비율 인하였다. 지난 21일 상하이지수가 4.27% 하락, 지난주(17일~21일) 주가지수 하락폭이 11%에 달하면서 시장에서는 지난주말 0.50%~0.1%포인트 수준에서 지준율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예상과 달리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퇴직금(양로기금) 주식투자 허용안이었으나 이날 증시에서 약효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전체 퇴직금 중 최고 30%의 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말 기준, 중국의 퇴직금 누적액은 3조 5000억 위안. 적어도 1조 위안 이상의 증시 지원 자금이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도 시장이 실망한 것은 퇴직금의 실제 증시 투입 시기가 빨라야 5~6개월 뒤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투자심리가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다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중국 매체들은 공모·사모펀드의 환매와 청산 규모가 확대되고, 큰 손 투자자의 증시 이탈이 가속하면서 A주의 상승 동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약화도 시장 폭락을 부추겼다. 정부의 대대적인 증시 부양책에도 증시가 쉽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부양책을 역이용해 차익실현에 나선 투기세력으로 반등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대외환경 악화도 증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 침체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아시아 증시 약세는 다시 중국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