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허사용료 및 무분별한 특허소송 제동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에 대해 특허남용 차단을 조건으로 인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특허남용 차단'을 전제로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승인을 통해 MS가 앞으로 휴대폰 사업에서 특허사용료(로열티)를 부당하게 올리거나 특허소송을 남발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MS가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특히 기업결합에 있어 동의의결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된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으며, 경쟁사들의 우려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의 승인한 동의의결 주요내용을 보면, MS의 특허권 남용우려에 대해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사업제휴계약을 통한 경쟁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기업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