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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투명화' 상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5년08월11일 15:32

최종수정 : 2015년08월11일 15:44

여당 '신중 모드'...박 대통령 대선 공약도 좌초

[뉴스핌=김지유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들 제도는 여당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최근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약 30개나 발의돼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우윤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의 오너가 미미한 비율의 지분만을 가진 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이 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전자투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연합 민병두, 우윤근, 정호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주주총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현재 예탁결제원을 통해 시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외면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불거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집중투표제'는 도입됐지만 대부분 기업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이사 수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주되 한 사람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기주식 처분을 의무화해 이로 인한 자본잠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왼쪽)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같은 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경제활성화'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여당이 논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에는 정갑윤 새누리당 부의장이 발의한 기업 경영권 보호 차원의 개정안(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이 올라와 있고, 야당에서 발의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경영권 보호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정반대 입장"이라며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 개정안들을)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의원은 또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안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사를 해보자 이 정도로 얘기된 상태"라며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경제계나 기업 쪽에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당이 좀 더 논의해 보자고 한 것이고, 야당에서는 상법개정을 할 거면 계류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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