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보험 운전자 한정특약 개정
금융감독원은 10일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보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대인1(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운전자한정 특약 개정을 통해 대인2(종합보험)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단, 차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은 차주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주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된 특약은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금감원은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으며,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보험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