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은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 중 275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동아원은 지난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군인공제회에 매각하고, 2011년에는 765만주를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동아원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고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이 회장은 주가조작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으나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제분 노 모(52)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대표는 자사주 매각 당시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