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협의체서 합리적 가이드라인 구축해야"
[뉴스핌=민예원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갈등을 풀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키로 하고, 지난달 말 참석자 명단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송신 갈등을 풀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며, 회의 참석자 명단을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부가 제출을 요청한지 한달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대화참여를 미루고 있다.
<CI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이 나온 후 협의체 참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으면 재송신 문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들은 작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남인천방송에 이어 JCN울산중앙방송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과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외에도 총 58건의 SO개별사 소송이 진행중이다.
업계는 소송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않으면 지상파 송출중단 상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재송신료 갈등 때문이다. 지상파는 유료방송과 재계약을 앞두고 재송신료를 28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유료방송사들은 과도한 인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뉴스핌과 만나 "정부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 기준에 맞게 양측이 협상을 해야 소모적인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이어 "재송신료 인상을 하려면 객관적인 수치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의 CMB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다수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CMB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료방송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CMB와 지상파가 이미 계약을 했던 상황이고, 계약만료시점에 대가합의 후 소급정산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지상파들은 지난 5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B에 지상파를 포함한 상품에 대해 신규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CMB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제외된 서비스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규 상품 영업에 제약이 클 것이며, 시청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