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리감독 위한 국세감독위원회 설치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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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고액자산가 관리인원 및 재산 현황, 10억원 이상 금융자산가 현황, 변칙상속·탈세 유형 이런 것을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피아 근절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5대 로펌에 재직중인 퇴직 국세공무원 명단을 요구했지만 그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국세행정은 거의 국세청만이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도 천편일률적이에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
지난해 8월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오간 대화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같은 야당의 엄포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당시 국세청 자료 제출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오제세 의원이 다음 달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청주 흥덕갑, 사진)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세 정보가 국세청 말고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기국회(9월) 전에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이 20% 이상으로 선진국 대비(OECD 평균 18.4%) 높고 탈세가 많은 것도 국세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라며 "누구도 국세청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조세 부과·징수나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목적,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요청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과세정보를 제공토록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게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국세청이 이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 등 국가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보 독점'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오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정감사때 조차도 자료를 안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의 국세행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외부에 국세감독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미국도 1998년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그는 "지금은 감사원에서 국세청을 감독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내 자문위원회가 아닌 미국과 같이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모든 부정부패중 가장 심각한 것이 세무부정"이라며 "적정한 세금을 걷어 적정하게 쓰는 것이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적정하게 안 걷는 것은 국가가 가장 큰 임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