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생활고·임금 체불에 내몰린 연극인과 배우들 <사진=MBC> |
[뉴스핌=대중문화부] 'PD수첩'에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연극인들과 배우들이 처한 임금 체불 현실을 짚어본다.
2015년 6월, 생활고를 겪고 있던 두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 2012년 작가 최고은의 죽음으로 일명 ‘최고은 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됐지만 매년 생활고로 죽는 예술인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는 두 배우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예술인 복지금, 즉 창작 지원금은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 죽음 이후에야 대중에게 알려진 그들의 이름 석 자. 더 이상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PD수첩'에서 취재한다.
지난 6월 21일, 연극배우 故 김운하 씨가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년 넘게 연극무대에 섰던 그는 연기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말하던 열정 가득한 배우였다.
6월 22일 故 김운하 씨의 죽음이 알려진 다음 날 또 한명의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故 판영진 씨로 첫 주연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았으며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한 재능있는 배우였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의 집 앞에는 여러 장의 체납 고지서가 쌓여있었다고 한다. 누구보다 열정 가득하고 가능성 있었던 두 배우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알아본다.
회 당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출연료를 받는 브라운관의 스타들은 누군가에겐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소속된 약 4000 명의 연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연소득이 1020만 원 미만인 연기자가 무려 70%에 달했다.
배우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현실로 내몰렸다. 이처럼 연예계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진 원인은 부실한 외주제작사의 난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과정에서 스타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회 당 제작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의 출연료가 올라갈수록 조·단역 배우들의 출연료는 더욱 더 보장받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더 큰 문제는 그 적은 출연료조차 받지 못하는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5년 7월까지 집계된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액수는 총 26억2000만 원. 분명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작품의 배역이 단역이라고 해서 현실에서마저 단역 대우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현실이다.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인 중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50.5%로 연극인들이 가장 높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0만 원 안에 연극 활동 외 아르바이트 수입도 포함되었다는 것. 하지만 연극인들은 그 마저도 받기 힘든 현실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문화지구 형성 후 치솟는 임대료와 대관료 때문이다.
극단 관계자들은 오른 임대료와 대관료를 감당하기 위해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이 뒤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연극계 현실이라고 했다. ‘김동수컴퍼니’ 극단의 대표이자 유명했던 연극배우 김동수 씨도 배우들의 출연료를 챙겨주고, 극장의 폐관을 막기 위해 빚을 지면서 결국 파산까지 하게 됐다.
대학로에는 현재 700개가 넘는 극단들이 있지만, 그들 중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극단들은 극소수. 어쩌다 한 번 무대를 올리게 되더라도 극단의 배우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필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앙떼르미땅)이 마련되어 있었다. 10개월 반 동안 507시간 이상의 예술활동을 충족시키면 최대 8개월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PD수첩’ 제작진이 만난 프랑스 연극 극단 ‘시곤’의 감독은 자동차산업의 수익보다 공연예술 산업이 더 큰 수익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예술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D수첩’은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연극인들과 방송계에 만연한 임금 체불 및 출연료 미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예술인 복지 현황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14일 밤 11시15분 MBC에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