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은행·증권사, 신탁계정으로 근로자 수급권 확보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2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 증권사 퇴직연금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나연금(가명)씨는 기업체 퇴직연금 설명회에서 '증권사가 망할 경우 기존에 적립된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증권사보다 은행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안정적이지 않냐는 동창의 질문도 동문회 나갈때다다 듣는다. .
퇴직연금은 제도 도입시부터 적립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됐다. 이에 수급자 입장에서 증권사와 은행의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6870억원에 달했다. 이중 은행이 약 53조원 규모로 50%가량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쏠림이 심하다. 증권사는 18조원대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자산관리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명의로 관리,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돼 은행이나 증권사는 무조건 신탁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신탁자산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돼있는데다 최악의 경우 노동부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고객의 계약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계해야 한다.
박재영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 팀장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은행을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파산 상황이 왔을 때 조건은 동일하게 보장된다"며 "수급자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도산한 사업자가 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자체 규정도 까다롭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가능한 한 금융기관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 운용사, 신탁업자 중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을 안전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때 재정건전성(은행 BIS 8%이상, 증권사 NCR 150% 이상,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보험계리사 등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험사인 경우 특별계정으로 관리돼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어 신탁계약 대비 수급권 확보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를 대비해 정부차원에서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와 같은 장치 마련을 검토중이기도 하다.
한 증권사 퇴직연금실 임원은 "사실상 수급자 입장에서 안정성을 이유로 사업자를 선택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보다 같은 원리금보장형상품이라도 제공 수익률이 다른점, 리밸런싱 상담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