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제재정보 공유 체제 마련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대 개편해 오는 10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의 범 부처 공유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돼도 새로운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CI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
더불어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주체별 제재 유형' 등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해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