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의 본회의 참석하되 표결 않기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6일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도 상임위 일정을 포함해 국회 가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재의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이 언급한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김학선 기자> |
그는 또한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부터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과 민생국회가 다시 시작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의 절차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일부라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재의에 참여한다는 것이 표결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하지 않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