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계좌에서 찾아가지 않은 잔액 돌려주는 것"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 찾아주기 방침은 피해 계좌에서 찾아가지 않은 잔액을 돌려주는 것이지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은 "(이번 찾아주기 운동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피싱사기는 2011년 9월30일, 대출사기는 2014년 7월29일 이전에 지급정지 된 경우에도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피해액에 비례해 각 피해자에게 잔액을 배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피싱사기, 대출사기 피해액 중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아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액 539억원을 금융회사의 안내 등을 독려해 적극 찾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에는 이번 방침을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오해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