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동부건설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1.6%, 회생채권자는 93%,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1000만원 이하는 올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4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한다.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4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줄여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85%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250대 1로 병합한다.
이날 회생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인수·합병(M&A)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부건설은 이달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