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최진행 선수가 KBO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한화 이글스 최진행 선수가 KBO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30경기 출장이 정지됐다.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도핑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 중 구단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KBO는 지난 2007년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위원회를 구성해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도핑 테스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즌 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선수는 전체를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화 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은 "아쉽고 팬들께 죄송스럽다"며 "약 성분 기록이 적혀있지 않아 본인은 모르고 먹었다고 한다.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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