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의 '화경판백수오환'은 판매 하용
[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엘라이프 주식회사(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홍삼제품인 ‘앤정(건강기능식품)' 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엘라이프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다.
아울러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군 소재)의 ‘화경판백수오환(유통기한 2016년4월23일)’ 제품은 검사성적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매를 허용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백수오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회수대상은 엘라이프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다.
아울러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군 소재)의 ‘화경판백수오환(유통기한 2016년4월23일)’ 제품은 검사성적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매를 허용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백수오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