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택지지구 내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기타용지 개발조건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덕택지지구 내 상업. 주택.기타용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
변경안은 상일동 주택용지의 경우 필지별 6~7가구로 제한된 가구수를 10가구로 확대했다. 1~2인 가구 주택수요를 감안한 결정이다. 일부 구역에 허가되지 않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제한도 폐지했다.
고덕역 주변 일반상업지역은 중심성을 강화하고 개발여건을 고려해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역내 특화기능 및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고려해 일부필지에 대해 의료관광호텔 및 호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한국 구화학교 인근 기타용지는 허용 용도를 확대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재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