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마련
[뉴스핌=김승현 기자] 덤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할 때 안전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시험 결과는 제작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작사의 책임 소재를 입증할 근거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규정됐다.
국토부는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한국공업규격(KS)가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다.
15개 항목 중 토공 건설기계(굴삭기, 불도저, 로저, 스크레이퍼, 비도로용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에 해당하는 것은 8개다.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나머지 7개 항목은 트럭식 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에 적용된다.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는 새롭게 규정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작·판매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규정됐다.
국토부는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한국공업규격(KS)가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다.
15개 항목 중 토공 건설기계(굴삭기, 불도저, 로저, 스크레이퍼, 비도로용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에 해당하는 것은 8개다.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
나머지 7개 항목은 트럭식 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에 적용된다.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는 새롭게 규정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작·판매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뉴스핌 DB>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