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비교 검색 결과에서 동일한 절차·방법 적용하라"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쇼핑 검색 결과 정렬법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글 로고<출처=AP/뉴시스> |
반독점법 관련 당국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구글쇼핑' 등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왜곡한다고 우려해 왔다.
이의신청서는 EU가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론상 반독점법 위반 기업은 연 매출의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의 지난해 매출이 약 660억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60억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EU의 이 같은 접근법은 향후 유럽에서의 검색엔진 기업들의 사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월 구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소를 결정했으며 추가 조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지속적으로 EU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미국 반독점 당국은 2년 전 구글이 자발적인 수정에 동의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