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 산하 공공기관 관리...연내 모두 도입 목표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임금피크제 선도기관을 정해 도입 경험을 전파, 공유케 하는 등 주무부처별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의 목표는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신규채용 계획 등을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가 관할 공공기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각 부처별로 중점 선도기관을 정해 7~8월에 도입성과를 내고 그 경험을 공유 확산하게 한다는 것. 또 연말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무리없이 완료한다 것.
현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전체 316개 기관중 56개로 18%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다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무회의 보고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7월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노조합의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정부가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 성과를 얼마나 신속하게 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정년연장법 통과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되면서 그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기존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임금피크제를 선택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빠른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5월초 기재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미 도입한 기관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 1년 남은 재직자수,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이로인해 줄어드는 퇴직자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정년 연장 또는 보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모두 총인건비 인상률(3.8%) 내에 포함되도록 임금피크제를 설계해야 한다. 물론 제도도입 성과도 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이번 협의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공공기관들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내용 즉 제도설계와 노조설명계획, 노조합의 추진계획, 내부규정개정 등 '기관별추진계획'과 신규채용규모를 정하는 '별도정원협의요청서'를 취합하고 있다.
노사합의 이전에 제도설계 등 계획 내용을 파악해 노사 합의를 돕고 각 기관별로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그 효과가 미미해 신규채용이 어려울 경우 신규채용 규모나 신규채용에 필요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한 상태"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공공기관에서 연간 3000명 이상 청년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경우 상생고용지원금 예산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규모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상생고용지원금 1인당 연간 108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향후 2년간 공공기관 청년고용을 총 8000명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므로 2년간 예산규모도 850억원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앞의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