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일 9월30일까지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대상
[뉴스핌=강효은 기자]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 9월30일까지 확약된 항공권을 소지한 메르스 확진·의심·격리(자가격리 포함)자 대상으로 환불 또는 날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환불 및 날짜 변경을 원하는 예약자는 병원 또는 보건당국이 발행한 확인서를 대한항공 한국지역서비스센터(1588-2001)나 영업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지창훈 총괄사장의 지휘 아래 메르스 관련 사내 비상 조직을 가동하여 각 부문별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동 발 인천행 항공기를 포함해 보유한 전 항공기에 대해서 기내 방역을 강화하고, 마스크와 보호구 세트, 손 소독제를 각 공항 현장에 비치, 항공기 내에 추가 탑재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