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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공청회 ‘무산’..이기권 고용부 장관 노동계에 가로막혀 (상보)

기사입력 : 2015년05월28일 14:40

최종수정 : 2015년05월28일 15:06

노동계와 10여분 몸싸움 끝에 퇴장

[뉴스핌=추연숙 기자] 정부가 내년 60세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노동계의 격렬한 저지로 파행됐다.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예정됐다. 하지만 경찰과 노동계의 물리적 충돌에 이어 노동계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저지하면서 공청회는 오후 2시경 끝내 무산됐다.

이날 이 장관은 공청회장에 오후 1시 35분경 입장했으나 약 10여분간 노동계와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결국 퇴장했다.

노동계는 공청회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며, 이기권 장관의 입장을 가로막고 퇴장을 요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 참석하는 도중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이날 공청회는 노조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김학선 사진기자>

이 날 공청회에서 고용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한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제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삭감이 우려된다며, 공청회장 및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저지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노사단체 등이 토론을 벌이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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