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저녁 8시에 개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5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다시 늦춰졌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오전 회동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없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하고, 지난 1월 시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만 개정한 뒤 시행령 개정의 구체적 논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주장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또 다시 시한을 넘기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