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분야서 전기자전거 비중 느는 중…국내는 규제로 확산 더뎌
[뉴스핌=추연숙 기자] 삼성SDI가 전기자전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전기자전거용 배터리팩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등 법적 문제로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28일 삼성SDI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206만대이던 세계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올해 40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3년새 25%나 증가하는 것으로, 소형 배터리 시장의 동반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삼성SDI는 "소형 배터리 시장에서 5년 동안 업계 1위를 지켜왔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자전거용 배터리팩을 생산한다"며 "알톤, 삼천리 등 국내 자전거 전문 브랜드를 비롯해 유럽, 중국 등 전기자전거 시장이 발전한 해외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B3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 전기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25.0%)를 차지했다. 그 동안 노트북에 주로 사용되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자전거용으로 만들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삼성SDI는 "노트북에는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3~6개 정도 들어갔지만, 전기자전거에는 원형 배터리가 수십 개 단위로 들어간다"며 "그만큼 전기자전거 배터리 시장은 잠재력이 크고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 그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삼성SDI> |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경제성, 건강 증진 등의 장점으로 해외에서 그 시장이 크게 커지는 추세다.
전기자전거는 한번 충전으로 약 7~8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 전기충전비가 1회 완충에 약 100원 정도로 저렴하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전혀 없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
유럽, 일본,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 집중과 기술적인 발전이 뒷받침되면서 이미 활성화돼 있다. 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기자전거용 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