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업 육성책, 예정대로 진행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키로 했던 유학비 등 외환송금을 은행외에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당국은 규제완화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모색해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외환송금은 외국화거래법상 은행 고유 업무로,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원을 보내려는 사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은 액수를 보내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도 도입됐다.
외환송금을 핀테크 업체가 하게 되면, 송금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 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가량 걸렸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