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공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시정 명령없이 바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사전에 등록된 근로자가 계획대로 배치됐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을 막기 위해서다.
2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근로자 사전등록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 ▲민간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공사품질 관리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지금은 시정명령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상승 체불이 3건에 이르면 서울시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 이름, 공정파트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작업일보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이 추가됐다.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가 이면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다. 품떼기는 무면허·무자격 공종별 팀을 구성하고 있는 작업반장과 불법으로 계약을 맺어 인력을 제공받는 행위다.
시는 등록된 인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 근로자 고의 누락, 미등록 근로자 존재 여부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고 범위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공공 발주 공사 개선만으로 건설 현장 전반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원도급업체에는 ‘하도급 감독관’이 배치된다.
또한 시는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금 서울시 사법경찰은 식품안전, 보건의약, 환경보전, 청소년 보호, 개발제하구역 관리 등 8개 분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안전기획관은 “서울시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