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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방한] 한-인도 CEPA 개정… 3대 쟁점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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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수준 90% 수준 제고…까다로운 원산지규정 손질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완성차 버리고 농산물 지켰다."

지난 2008년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됐을 당시 언론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

인도측이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 시장을 쳐다보던 우리 기업들은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7년만에 반전의 기회가 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인도 CEPA 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완화 ▲상품 양허 확대 ▲서비스·농산물 시장 개방 최소화 등 3가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 원산지 규정 대폭 손질…활용률 높이자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은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기준)
원산지 규정은 크게 품목에 따른 분류(HS코드)와 부가가치 기준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해 한국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수출했다면 품목기준(옷)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원재료 수입 비중이 커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 또 결합기준도 충족할 수 없다.

그런데 한-인도 CEPA는 원산지규정의 75%가 결합기준이다. 이로인해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우리 수출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률은 56.3%에 불과했다. 한미 FTA 76.2%, 한-EU FTA 85.3%, 한-페루 FTA 90.5%, 한-칠레 FTA 80.5% 등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이에 우리 통상당국은 이번 개정 협상에서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결합기준 방식을 최소화하고 HS나 부가가치 기준 둘 중 하나만 적용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국장)은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우리기업의 수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결합기준 대신 HS나 부가가치 둘 중 하나만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대일 수출경쟁력 제고…농산물·서비스 개방 불가피

이번 개정협상의 또 다른 과제는 일본과 수출 경쟁하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통상당국은 인도가 우리나라에 개방한 양허수준(85.5%)을 일본-인도 CEPA 수준(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일본과의 수출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목표"라면서 "일본에 대한 양허수준(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2008년 협상에서 양허제외 품목이었던 승용차가 포함될 지 관심이다. 승용차가 포함될 경우 자동차 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 일본보다 관세율이 높은 중간재 및 일부 석유제품도 관련 업계의 개정 요구가 많다. 고무화학이나 섬유제품, 변환기 등의 품목이 가장 대표적이다(표 참조).

박정욱 심의관은 "승용차 품목에 대한 협상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통상법에 따른 절차대로 관련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세 번째 과제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우리 기업에 유리한 품목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려면 인도측이 원하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한다.

현재는 농산물시장 개방이 미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인도의 고급 인력들이 보다 원할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시장 개방은 현재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인도 인력의 국내시장 진출이 부진한 것은 협정보다는 국내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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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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