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완성차 버리고 농산물 지켰다."
지난 2008년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타결됐을 당시 언론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
인도측이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 시장을 쳐다보던 우리 기업들은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7년만에 반전의 기회가 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인도 CEPA 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완화 ▲상품 양허 확대 ▲서비스·농산물 시장 개방 최소화 등 3가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 원산지 규정 대폭 손질…활용률 높이자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은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중국산 원단을 수입해 한국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수출했다면 품목기준(옷)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원재료 수입 비중이 커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 또 결합기준도 충족할 수 없다.
그런데 한-인도 CEPA는 원산지규정의 75%가 결합기준이다. 이로인해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우리 수출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률은 56.3%에 불과했다. 한미 FTA 76.2%, 한-EU FTA 85.3%, 한-페루 FTA 90.5%, 한-칠레 FTA 80.5% 등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이에 우리 통상당국은 이번 개정 협상에서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결합기준 방식을 최소화하고 HS나 부가가치 기준 둘 중 하나만 적용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국장)은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우리기업의 수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결합기준 대신 HS나 부가가치 둘 중 하나만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대일 수출경쟁력 제고…농산물·서비스 개방 불가피
이번 개정협상의 또 다른 과제는 일본과 수출 경쟁하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통상당국은 인도가 우리나라에 개방한 양허수준(85.5%)을 일본-인도 CEPA 수준(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일본과의 수출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목표"라면서 "일본에 대한 양허수준(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2008년 협상에서 양허제외 품목이었던 승용차가 포함될 지 관심이다. 승용차가 포함될 경우 자동차 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 일본보다 관세율이 높은 중간재 및 일부 석유제품도 관련 업계의 개정 요구가 많다. 고무화학이나 섬유제품, 변환기 등의 품목이 가장 대표적이다(표 참조).
박정욱 심의관은 "승용차 품목에 대한 협상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통상법에 따른 절차대로 관련업계 간담회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는 농산물시장 개방이 미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인도의 고급 인력들이 보다 원할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시장 개방은 현재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인도 인력의 국내시장 진출이 부진한 것은 협정보다는 국내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