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처음…배심원단 "반성의 기미 전혀 없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배심원단이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연방 중대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 배심원단은 사흘간 14시간 이상의 회의를 진행한 끝에 만장일치로 사형에 동의했다. 배심원단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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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차르나예프 형제. 테러를 주도한 형 타메르란 차르나예프(좌)와 미국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동생 조하르 차르나예프(우) <출처=블룸버그> |
차르나예프는 이후 도주 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형 타메르란 차르나예프는 도주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보스톤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지나서야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은 수사과정이 길어진 데다 재판지 관할과 배심원 선정 등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에 앞서 변호인단은 차르나예프의 혐의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형의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 가담했다면서 사형에 반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르나예프가 형과 대등하게 테러공격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며, 어린이들 뒤에 폭탄을 설치해 8세 남자 어린이를 죽일 정도로 비정한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차르나예프는 지난달 기소된 연방 범죄 30개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고, 이 중 17개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배심원단은 17개 혐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사용, 공공자산에 대한 악의적 파괴 등 6개 혐의가 사형을 선고할 만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르나예프는 이로써 1988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해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 80번째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단 3명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