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서세원, ‘서정희 폭행’ CCTV보니…‘목 조르고 질질 끌고’ 유죄인정 <사진=리얼스토리 눈 방송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리를 잡아 끌어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룸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 결과 상해 진단부위, 진술 내용 등이 일치한다며 서세원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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