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
지난달 30일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70만원~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되며, 자녀가 있고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인 자녀 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들에게도 지급이 되며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70만원(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 가구)~210만원(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수준이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두 장려금 모두 주택 등 가족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와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ARS(1544-9944)로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5월 초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