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담보 대출을 갚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퇴직금의 일정 비율은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퇴직연금담보대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라 허용됐지만, 담보가치 산정의 문제로 실제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담보대출 대신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연금화 목적에 들어맞지 않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투자 가능한 원금 비보장 자산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등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투자한도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는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마다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개별 한도는 없어지고 적립금 대비 70% 수준에서 원리금 비보장자산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상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DC형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의 연령과 위험선호 등을 고려해 가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운용방법과는 구별되게 표시해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표 포트폴리오의 경우 사업자의 대표성을 띄는 만큼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 적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가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은 간접적인 규제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 한도는 사업자별 퇴직연금 적립금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상품제공 거부나 불공정 교환행위 등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공시를 통해 원활하고 공정한 상품 교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입법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간 모범규준 개선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6월까지 퇴직연금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