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엠 키움 등 7곳 압수수색...장중 채권강세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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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스핌DB> |
27일 채권시장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해당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개 증권사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감독 당국에서 작년에 조사해 징계까지 마쳤던 채권 파킹거래 사건의 후속작업인 듯 하다”면서, “감독원에 배임 등 형사기소 권한이 없다보니 법원에 고발한 내용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이 증권사의 경우 담당 부서장이 현재 퇴사상태여서 정확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복수의 증권사 채권딜러들도 “ING건으로 인해 당시 한명은 구속수사를 받았고 또 한명은 불구속수사를 받은바 있다”며 “관련 내용이 감독당국에서 검찰로 넘어가다보니 새롭게 수사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가 감독당국의 조사에 대한 법적조치에 그치지 않고 다른쪽으로도 확대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앞선 채권딜러들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징계도 끝난줄 알았는데 새롭게 검찰수사가 진행되다보니 불똥이 어떻게 번질지 가늠키 어렵다”며 “채권 유통시장에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27일) 채권시장에서는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강세폭을 반납하기도 했다. 장중한때 전장대비 29틱 상승한 124.40을 기록했던 10년 국채선물이 8틱 오른 124.19까지 되밀리며 마감했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증권사들은 지난해 맥쿼리투신운용(옛 ING운용)의 불법 채권운용에 가담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ING운용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파킹 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파킹채권을 해소, 파킹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대해 부적절한 채권파킹 거래로 3개월의 업무 일부정지 조치와 과태로 1억원을 부과했다.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조치했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임직원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MC투자증권,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과 25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견책 등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