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이보람 기자] 검찰이 자산운용사와 불법 채권 파킹거래를 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7개 증권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개 증권사다.
대상 7개 증권사 중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제재를 받은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고 검찰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또다른 대상 증권사 관계자도 "감독 당국에서 작년에 조사해 징계까지 마쳤던 채권 파킹거래 사건의 후속작업인 듯 하다"면서, "감독원에 배임 등 형사기소 권한이 없다보니 법원에 고발한 내용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이 증권사의 경우 담당 부서장이 현재 퇴사상태여서 정확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맥쿼리투신운용(옛 ING운용)의 불법 채권운용에 가담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NG운용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킹 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파킹채권을 해소, 파킹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에 대해 부적절한 채권파킹 거래로 3개월의 업무 일부정지 조치와 과태로 1억원을 부과했다.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조치했다.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 과태료 5000만원과 관련 임직원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HMC투자증권,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과 25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견책 등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