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업무 이관
[뉴스핌=전선형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신용카드 상품약관 사후보고 접수와 심사를 전담한다. 약관 재·개정 업무가 좀 더 신속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접수 및 심사업무를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다. 기존 금감원에 보고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금융협회로 이관됐다.
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24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동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후보고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활발한 신상품 개발과 여신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