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 교육감은 고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 기일인 23일 저녁 재판이 휴정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